2026.04.16 목요일

미국 어업 관리 핵심법 '매그너슨-스티븐스법' 50주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립하고 지역 수산 관리 위원회를 창설한 미국 어업 법률이 이번 주 50주년을 맞았다. 환경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더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이브 저널
NOAA ocean reef data visualization representing US fisheries management
NOAA ocean reef data visualization representing US fisheries management

미국 수산 법률의 근간인 매그너슨-스티븐스 수산업 보존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이 이번 주 50주년을 맞이했다. 1976년 4월 제정된 이 법은 미국의 해양 자원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연안국 어업 거버넌스의 세계적 선례를 만들었다.

법이 만들어낸 변화

이 법의 핵심은 미국 관할 해역을 연안 3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법적 근거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외국 어선단은 미국 해안에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어류 자원을 마구 고갈시키고 있었다. 법은 이를 하룻밤 사이에 종식시켰다.

또한 8개의 지역 수산 관리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방·주 공무원, 상업·레저 어업인, 과학 자문단이 공동으로 어종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모든 결정은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성과와 과제

환경론자와 어업계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한다. 대서양 가리비, 태평양 저서어종, 멕시코만 붉은도미 등 남획된 어종 여러 가지가 관리 계획 하에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2007년 대규모 재인가 이후 남획 어종으로 분류된 어종 수도 크게 줄었다.

그러나 Oceana 등 해양 옹호 단체들은 이번 50주년을 더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어종 분포가 전통적인 관리 모델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수온 상승으로 어류 개체군이 북쪽,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단일 어종 평가가 아닌 생태계 수준의 영향을 반영하는 체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반복 재인가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다이버들과의 연관성

프리다이빙·스쿠버 커뮤니티에게 건강한 어족 자원은 더 풍성한 수중 경험으로 직결된다. 관리된 어장은 전 세계 다이버들을 끌어들이는 산호초, 켈프 숲, 외해 어류 집합 생태계를 지탱한다. 50주년은 법 체계가 앞으로 급변하는 바다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Magnuson-Stevens Act#fishery management#ocean conservation#NOAA#U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