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수중레저사업 해경 이관, 다이빙 강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가이드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사업 관할이 해수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미등록 다이빙 강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겸업 강사들의 합법적 대처 방법을 정리했다.

핵심 변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 관할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공식 이관된다. 해상 안전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이 수중레저까지 맡게 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등록해야 하는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활동법)에 따르면,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수중레저사업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다.
- 교육업: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스킨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는 사업
- 임대업: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 운송업: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다이빙 포인트까지 운송하는 사업
즉, 유료로 다이빙 교육을 하는 모든 강사는 수중레저사업(교육업) 등록을 한 사업자이거나, 등록된 다이빙 센터의 종사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시작된 합동 단속
2026년 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등록 수중레저사업체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겨울철 실내 풀장에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교육 중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업체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미등록 업체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중심 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이관 전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는 취지다.
미등록 영업 시 처벌 수위
수중레저활동법에 따른 미등록 영업의 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다.
- 형사처벌: 미등록 수중레저사업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
- 과태료: 각종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2조) — 안전장비 미착용, 사고 미신고, 야간 활동 위반 등
- 세무 불이익: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매출의 1%) 및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겸업 강사의 합법적 대처 방법
현실적으로 많은 다이빙 강사가 타 직업과 겸업하면서 비정기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4월 23일 이후 합법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정리한다.
방법 1: 직접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
- 사업자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 수중레저사업 등록: 관할 해양경찰서(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수중레저사업(교육업) 등록 신청
-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장 명세서(종사자 수·위치), 등록기준 충족 증명서류(자격증, 안전장비, 보험 등)
- 주의: 교육업 등록 시 참가자 5인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 배치 의무
방법 2: 등록된 다이빙 센터의 종사자로 등록 (추천)
- 이미 수중레저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다이빙 센터와 고용계약 또는 위탁계약 체결
- 해당 센터의 사업장 명세서에 종사자로 등재
- 모든 교육 활동을 해당 센터의 사업자 등록 하에 수행
- 겸업 강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시설 확보 불필요
등록 절차 안내
수중레저사업 등록은 정부24(gov.kr)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해양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정관 (법인인 경우)
- 사업장 명세서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 명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 충족 증명서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안전장비 보유,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등)
등록 수수료는 소액이며, 처리 기간은 보통 7~14 영업일이다.
결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해양경찰청 이관 이후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강사 활동을 해왔다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다이빙 센터의 종사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최대 3년 징역이라는 법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등록에 드는 행정적 노력은 결코 크지 않다.
※ 이 기사는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전문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